덧붙이는 글 | 한림대학교 뉴스실습 수업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
'잡화 기기 판매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담배소매업 허가제 적용 안돼
전국 곳곳에서 전자담배 '전담매장'이 별도의 법적 제한 조항이 전무한 가운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판매점은 2019년 500여 곳에서 지난해 2천곳 이상으로 늘어났다. 5년 만에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편의점 외에도 전자담배 액상 전문점, 특정 브랜드 체험형 매장, 무인 전담점 등이 곳곳에서 생겨난 데 따른 것이다.
원주 단계동에서 전담매장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예전에 담배는 편의점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전자담배만 취급하는 매장이 훨씬 많아졌다"며 "액상 종류가 워낙 많고 새로운 기기가 계속 출시돼 전자담배만 찾는 손님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무인 전자담배 매장은 창업 비용도 낮아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뛰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담매장이 늘어나는 데에는 수요 증가뿐 아니라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아무런 판매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법 제도의 허점도 작용한다.
물론, 담배 판매를 제한, 관리하는 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담배 소매업 허가제'를 두고 있다. 담배를 팔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 자동판매기는 학교와 5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규제가 '전담매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소매업'은 완제품 담배를 파는 업소에 한정된다. 실제로 많은 전자담배 매장은 액상 판매점, 기기 판매점, 브랜드 체험형 매장 등으로 신고돼 있어, 형식상 '잡화·기기 판매점'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지자체의 점검 대상에서도 벗어난다.
원주 단계동에서 무인 전담매장을 운영중인 이모(33)씨는 "무인은 초기 투자비가 적고, 인건비 부담도 없다 보니 점포가 엄청 빠르게 생긴다"며 "담배 소매업 허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절차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지자체 점검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전담매장도 법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지만 무인 전담점은 더욱 심하다. 현행 법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설치 기준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출점 제한·정기 점검 등의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 일부 매장은 성인 인증 장비가 고장 난 채 방치되거나, 출입 제한 안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한국법제연구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09년 보고서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일반 담배 소매점과 동일하게 허가·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재는 판매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는데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규제 실종 상황에서 전담매장은 과속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담매장 증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액상 시장의 빠른 교체 주기, 신제품 출시, 고정 수요층의 확대, 무인 시스템의 보급은 단기간에 줄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전자담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면 앞으로 상권마다 한두 개씩 무조건 생기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현실은 해외 국가들의 전자담배 규제 강화 흐름과 대비된다. 영국은 "청소년 흡연 진입을 높이고 폐기물 증가를 유발한다"며 올해 1회용 전자담배(Disposable Vape)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는 한때 전자담배 접근을 허용했지만, 최근 청소년 흡연 증가 우려로 판매 허가제와 제품 광고 규제, 니코틴 농도 제한 규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97개국이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 허가제, 광고금지, 온라인 판매 제한 등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김희정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한림대학교 뉴스실습 수업에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