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 인권, 빈곤 등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분야의 각종 어젠다를 이끌어 나갈 리더 양성을 목표로 2013년 4월 설립 이후, 글로벌협력대학원의 개발협력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보건, 한국어교육, 기후변화, 사회적경제, 지속가능 도시발전, 혁신기술, 포용적 비즈니스, 도시협력, 문화협력,
이주 다문화 분야에서 해외봉사단 파견, 역량강화사업 외 다양한 ODA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https://www.hallym.ac.kr/sites/igsr/index.do).
1. 모집개요
가. 소속 및 지위: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무급연구원)
나. 채용인원: 무급연구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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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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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개발/수행 |
국제개발협력 사업개발 및 성과관리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수행(일정, 예산관리 등 포함) 사업 주요산출물(보고서) 작성 및 현지조사/보고회/워크숍 운영지원 성과관리 업무(PDM 지표관리, 기초선 및 종료선 조사 등) 수행 개발협력 관련 동향 조사(수원국 현황분석 및 개발수요 조사 포함) 등 사업운영/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국제개발협력 및 SDGs 분야 학술활동 및 기획 국제개발협력 유관 사업 제반업무 |
다. 고용형태: 계약직
2.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사회과학분야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라. 영어로 의사소통 및 리서치가 가능한 자
3. 우대사항
가. 국제기구 ODA 사업 및 개도국 사업 경험자
나. 성과관리(통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유관 경력자
다. 제2외국어(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가능자
라. KOICA ODA 자격증, PMP, PRINCE2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가. 무급연구원(인건비 지급 없음)
나. 단, 프로젝트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성 비용 지급가능
다. 근무장소: 한림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원 산하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춘천 소재)
5. 채용절차
가. 제출기한: ~2025.12.11. (목) 24:00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 파일 안내 참고 후, e-mail을 통해 제출(igsr@hallym.ac.kr)
※ e-mail의 제목은 반드시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연구원(무급) 지원서(성명)’로 기재 바람
다. 전형안내: 서류전형 → 면접전형
라. 전형일정: 제출된 지원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선 심사제 적용: 먼저 지원한 사람부터 차례대로 심사하고, 결과를 먼저 통지 해드립니다.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자유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다. 최종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파일 참조)
마. 경력·실적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연구경력, 연구실적, 공인외국어성적표 등 각종 경력·실적 증빙서류 (해당자) 1부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의 <마. 증빙서류>는 대면심사 대상자만 추후 제출
※ 유의사항: 합격 이후 제출된 서류내용과 증빙이 상이한 경우 선발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원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통보할 예정이므로 개인 e-mail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8. 문의
※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연구소(☎ 033-248-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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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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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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