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사생준수내규[2025. 11. 20. 개정]
  • 등록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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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유

  - 퇴사 처분에 불응하여 미퇴사 하는 사생에 대한 별도의 입사 제한 필요

  - 사생 개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제13조(징계) 일부 삭제 및 수정(신설)


□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