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유
- 퇴사 처분에 불응하여 미퇴사 하는 사생에 대한 별도의 입사 제한 필요
- 사생 개인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 제13조(징계) 일부 삭제 및 수정(신설)
□ 적용시기
- 2025. 12.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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