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충격 소음으로 이명·난청 등 청각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명·난청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 분야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귀의 날(9월 9일)을 맞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허영 의원은 2014~2023년 이명·난청 보훈심사 신청 4147 건 중 단 14.4%만 최종 인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하는 이명·난청은 소리없는 흉터로 남는다.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 사격·포격 훈련이라는 명백한 원인에서 비롯된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해야 하지만 피해 장병들은 여전히 제도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며 “국방부, 보훈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방과 보상, 치료 체계 구축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고통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규상 서울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주임과장이 발제를 통해 군 복무 과정에서의 청력 손상 피해 실태를 알렸고, 김성식 (사)군소음이명난청협회 회장이 피해 당사자로서의 제도적 미비점을 짚었다.
사격 여파로 왼쪽 귀 청력을 잃은 김 회장은 “군에 입대하면 저렴한 중국한 귀마개를 입대할 때 단 하나 나눠줄 뿐”이라며 “(난청에 대해) 지병이 재발했을 뿐이라는 답을 받았듯 난청 공상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아직 사후조치와 예방정책 모두 소극적이고 관련 예산도 부족해 적극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토론에는 오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과 이용수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이 참여, 청력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보훈심사 절차, 입증책임 전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진인기 한림대 언어청각학부 교수는 최근 치료법과 임상실험 등을 설명하며 “이명·난청 관련 국내 R&D 분야가 아직 미진한데, 완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투자 확대가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청능사 등 전문관리 인력도 적극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 현장에는 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력을 점검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귀마개 등도 비치돼 눈길을 끌었다. 김여진 기자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s://www.kado.net)
